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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신청방법

 

 

📢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.

 

 

📢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국민행복카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으신 후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📢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비용을 최대 85%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정부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정부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📢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바로 신청하셔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.pdf
3.83MB

 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✅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 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.

 

 

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.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준비사항

 

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

 

 

✅ '가~다'형: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% 이하인 가구

 

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(선택) ▪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

▪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

▪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
국민행복카드 발급 (필수) ▪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수

정부지원 신청자정보,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, 홈폐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
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(필수) ▪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을 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.

▪ 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예치금 충전 (필수) ▪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,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

▪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

▪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

▪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두는 것을 권장

 

 

✅ '라' 형 :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(전업주부 등) 또는 중위소득이 150%를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지원은 불가능하며 위에 내용과 동일합니다.

 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종류

 

아이돌봄서비스 종류

 

 

 시간제서비스

 

 

✅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 

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3개월 이상~
만 12세 이하 아동
연 960시간 시간당 11,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
※ 가사활동 제외
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,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

 

 

야간 및 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하시면 되고, 아동 추가할인은 2명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%씩 감액되며, 다자녀 할인은 본인 부담금의 10%를 추가 할인이 됩니다.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

 

 

 

 영아종일제 서비스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

 

 

✅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돔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 

 

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
 

영아종일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~
만 36개월 이하 영아
월 200시간 시간당 11,630원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
※ 가사활동 제외

 

 

✅ 야간 및 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하며, 아동추가 할인은 2명이상부터 각각 50% 감액, 다자녀 할인은 본인 부담금의 10% 추가할인합니다.

 

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
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제한 사항

 

✅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정부지원 및 서비스를 받으실 때 이용제한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아래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

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, 부모급여, 영아수당, 양육수당(농어촌 양육수당 포함),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

www.idolbom.go.kr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